제정 2006. 01. 01

개정 2007. 01. 01

 개정 2008. 01. 01

개정 2009. 01. 01

개정 2011. 01. 01

개정 2012. 01. 01

개정 2019. 01. 01

 개정 2020. 01. 01

개정 2022. 07. 13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본 학회 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투고논문의 작성기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사항

3. 학회지 인쇄와 배포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편집위원 15인 내외



제5조 (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회임원의 임기와 같다.

2.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위원의 4분의 3을 유임하여 재임기간이 4년 이상이 되게 한다.



제6조 (임무) 본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 : 편집위원회 개최 시 의장이 되며, 편집업무에 관한여 총괄한다.

2. 편집위원 : 논문게재 여부의 최종확인을 하며,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모든 업무에 참여한다. 



제7조 (편집위원 선정) 본 위원회 구성원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며, 위원자격은 본 학회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본 학회에 논문 3편 이상 투고한 사람을 우선한다.

3.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하며, 실무전문가, 지역적 안배, 전공 등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4. 전공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최근 2년 이내 저역서, 전문학술지 등에 투고를 많이 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제8조 (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연간 4회 이상 편집위원장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인 이상의 위원이 회의를 요구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개최한다.


제9조 (논문투고) 논문을 투고할 때는 논문투고신청서 및 투고요령에 맞추어 투고하며, 접수 즉시 소정양식의 접수증을 교신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게재순서) 논문원고 투고순위를 우선하되 심사완료 시기를 고려하며,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우선해서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 (게재료) 심사료는 논문 원고 제출과 동시에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심사완료와 동시에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12조 (저작권)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 (발행시기) 학회 논문집은 연 4회(3, 6, 9, 12월 25일) 발행한다.


제14조 (배부) 발행된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하며, 비회원일 경우는 소정의 구독료를 징수한다.


제15조 (저자정보관리)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단, 논문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2009년 1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13조의 발행시기에서 2008년 6회 발간되는 논문 중 2, 4, 6호가 영문이었으나, 국문은 1, 2, 4, 5호로 1호가 늘어나며, 영문은 3, 6호로 1호 축소됨.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11년 1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13조의 발행시기에서 2010년 6회 발간되는 논문 중 3, 6호가 영문이었으나, 발간되는 학회지의 횟수를 4회로 줄이고 국문은 1, 2, 4호, 영문은 3호로 각각 1호 축소됨.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2012년 2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8조(회의), 제13조(발행시기) 영문호 폐지됨.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2019년 1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13조의 발행시기가 1, 4, 7, 10월에서 3, 6, 9, 12월로 변경됨.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2020년 1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15조(저자정보관리)가 신설되었으며, 제15조(기타)는 제16조(기타)로 변경됨.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8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22년 8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4조(구성) 부위원장 삭제

 제6조(임무) 부위원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