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가구학회 정관
제정 : 2009. 10. 9.
개정 : 2013. 5. 14.
개정 : 2022. 10.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가구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본회의 사무소는 경북 경산시 압량읍 당음길8길 19에 둔다.
②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중부지부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오미1길 24
2) 남부지부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523
제3조(목적) 본회는 산학협동을 통하여 가구디자인와 가구재료에 관한 학문 및 생산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학술간행물의 발간과 배포
3. 학계와 산업계의 기술 정보 교환 및 협조 증진
4. 각종 시험, 연구, 조사 사업 수행
5. 본회 목적과 관련된 제반 연구용역의 수탁
6. 학술정보, 기술 등의 국제 교류
7. 회원의 권익옹호와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8.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수익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이 사 5인 (회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제13조(임원의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