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6. 01. 01

개정 2008. 01. 01

 개정 2009. 01. 01

개정 2011. 01. 01

개정 2012. 01. 01

개정 2019. 01. 01




제1조 (논문의 기고) “(사)한국가구학회지 논문투고규정”에 따른다.

제2조 (논문발행) 편집위원은 저자수정을 거친 초교본을 받아 자세한 수정을 한다.
1. 편집위원은 게재확정 된 논문의 투고, 심사(수정), 게재확정일자를 기재한다.
2. 수정 후 출판사에 보낸다.
3. 재교본은 편집위원이 받아서 초교 수정이 제대로 되었나 확인하며, 편집위원장과 상의 후 수정하여 출판한다.


제3조 (발간 예정일) (사)한국가구학회지는 2019년부터 연 4회 발간한다. 발간 예정일은 매년 3월 25일(1호), 6월 25일(2호), 9월 25일(3호), 12월 25일(4호)로 발간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08년 1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6조의 발간예정일에서 2008년 6회 발간되는 논문 중 2, 4, 6호가 영문이었으나, 국문은 1, 2, 4, 5호로 1호가 늘어나며, 영문은 3, 6호로 1호 축소됨.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5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3조(논문접수일, 심사일, 투고확정일) 내용추가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11년 1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6조의 발간예정일에서 연 6회 발간되는 논문의 수가 4회로 축소되었으며, 국문은 1, 2, 4호, 영문은 3호로 각각 1호 축소됨.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12년 2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6조(발간예정일) 영문호 폐지됨.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019년 1월 1일로 변경된 사항
  제13조의 발행시기가 1, 4, 7, 10월에서 3, 6, 9, 12월로 변경됨.
  제2조, 3조, 4조, 5조의 내용을 2조로 합침.